장만채 ‘불법 정치자금’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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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불법 정치자금’ 추가 기소

“교육감 선거자금 3,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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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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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추가 기소됐다.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 교육감이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는 것.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5월 1일 경남 김해에서 박 모씨(55·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쓰기 위해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대에서 학생·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던 박씨는 장 교육감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건네 받고 이 돈을 건넸으나 이후 더 이상 추가로 건넨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교육감은 1년여 뒤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자와 함께 원금 3,500만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고교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산학협력업체로부터 현금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한 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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