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원료, 석면 함유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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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원료, 석면 함유 가능성 제기

환경운동연합 포스코에 석면반입자료와 검출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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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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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 제철소의 고로 및 소결로에 투입 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분석 결과가 발표 됐다.

9일, 광양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련, 남해환경련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제철소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돼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련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광양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져다.

앞서 환경련은 ISAA(아시아 환경컨설팅)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내 주요 사문석 광산내부 및 제철소로의 유통경로상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철소가 그동안 쓴 사문석에 포함된 석면의 총량과 근로자에 대한 역학 조사 시행 필요성을 제기 했다.

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사문석의 석면 함유 가능성에 무게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P사와 S사에서 제공 받고 있는 사문석의 경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공인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석면 함유 검사를 받은 후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다"고 밝혔다.

회견장에서 A사 기자의 "시료채취의 공정성 즉 공신력있는 공식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해 환경련측은 본인이 직접 시행한 결과이며 포스코측의 시료채취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련은 "서울지검에 현재 고발을 접수한 상태이며, 2003년 부터 사용금지된 각섬석계열의 액티놀라이트가 검출된 지금 환경단체 로서 좀더 일찍 발견, 조치를 못한 현실을 국민들께 송구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한편 죽음의 광물로 불리며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사용, 유통 등이 금지되고 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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