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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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범 영장 기각

경찰, 기소의견 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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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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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1일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이 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이씨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모 병원 대기실에 홀로 있던 중학생 A양(14)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버스가 끊겨 귀가하지 못하고 병원 대기실에 있던 A양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무실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불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반대 상황이 벌어져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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