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문화원 명도소송 화해 권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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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문화원 명도소송 화해 권고 합의

약 6년 해묵은 갈등 해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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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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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은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조정해 받아들이는데 합의해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순천문화원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시청 부처 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시청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벌여왔다.”는 것.

이번 조정에 따라 순천시는 6월 30일까지 문화원 내에 있는 사무실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약 8억원 가운데 3억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순천시가 이달 28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고 문화원측의 청구금액 중 절반가량인 3억원을 주는 선에서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한 달 안에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어렵다며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문화원을 둘러싼 갈등은 2008년 9월, 노관규 전 시장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문화원장 선거에서 낙선되자 시 보조금 9천여만 원을 끊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따라서 문화원측은 2006년 문화원 소유의 시청별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시청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반환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후 문화원은 건물 내 입주한 순천시 일부 부서의 사무실 임대료를 달라며 이번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결국에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일부 수정해 양측이 합의하면서 향후 순천시와 문화원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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