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보석허가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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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보석허가 남발

최근 1년간 55%… 다른 곳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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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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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를 보석으로 풀어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보석허가율이 지법 내 다른 지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순천지원의 최근 1년간(2011년 9월∼2012년 8월) 보석 청구 123건 가운데 68건이 허가돼 55.2%의 보석허가율을 보였다.”는 것.

이는 같은 기간 광주지법 본원 47.3%(192건 중 91건), 목포지원 29%(62건 중 18건), 해남지원 30%(20건 중 6건)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청구 건수가 적은 장흥지원은 66.6%(6건 중 4건)이다. 전국 평균 보석 허가율 39.3%보다도 15.9%포인트 높다.

이처럼 순천지원이 다른 지원보다 보석허가율이 높은 데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4∼5명이 형사사건을 전담면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겠느냐는 게 지역법조계의 시각이다.

순천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42명이며, 이들 중 판·검사 출신은 10명 안팎이다. 최근 5년 내에 판·검사를 퇴직하고 순천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3명 정도로 이들이 매년 1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의 보석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순천에서 개업 중인 한 변호사는 “지역에 변호사가 40명 넘게 있지만 대부분 민사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들로 이들이 보석 청구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이례적으로 이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석방 직후 시술을 받아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석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남대 총장 등 3명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의 구속을 주장한 데는 횡령 혐의가 있는 자금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120억원의 사용처 수사 필요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한 때문이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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