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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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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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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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낭 19일 오후2시 서울 남부지법 414호 법정에서 진행된 김선동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판결과 관련,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재판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라고 규정했다.

원래 검찰은 최루탄 건과 관련해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으나 추후 공소장을 변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의원은 “이례적으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으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재판의 명백한 증거이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검찰의 정치탄압에 동조한 것은 사법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받게 될 고통과 눈물을 느끼도록 한 행위인데 이를 흉기로 사람을 폭행한 흉악범으로 매도한 정치검찰의 비열한 기소를 그대로 인정한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을 통해 폭처법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당비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모두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어떤 부정도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

당비 인출의 기계적 장치에 불과 했던 CMS 계좌의 미신고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명백한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고 평가했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트집을 잡아 진보정당을 압살하기 위한 야만적 정치탄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 사건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의장이나 사무총장 등 국회 차원의 고소고발이 아니라 보수단체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재판으로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정치검찰을 앞세운 수구기득권 세력의 탄압이 이 재판의 본질이다.”며 굴하지 않고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최루탄 사건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19대 총선에서 다시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항소를 통해 반드시 승리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하겠다.”며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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