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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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연향119안전센터에서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앞장서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 지위승계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에서는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의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소방서 연향119안전센터 = 오세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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