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총장 퇴진 요구 신입생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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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총장 퇴진 요구 신입생 ‘제적’

소명기회도 없이 교무위서 의결 … 일부 학칙 바꾸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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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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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대학이 비리 총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신입생을 시위 이틀 만에 제적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순천제일대학에 따르면 이날 대학 측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신입생 안모씨(38·경영세무과)를 학생 상벌규정에 의거해 제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안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7시간 동안 교비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과 총장 등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당시 대학 관계자들은 7일 총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안씨를 회유했고 그는 학교의 말을 믿고 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순천제일대학은 5일 보직교수, 학과장 등이 참석한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 위반을 이유로 안씨의 제적을 의결했다.

특히 교무위는 제적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안씨에게 관련 통보나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안씨의 제적을 위해 일부 학칙까지 변경한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상벌위가 아닌 교무위가 제적을 결의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안씨는 제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형제인 순천제일대학 이사장과 총장은 교비 65억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횡령)로 검찰에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는 등 재판을 받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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