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폭행의원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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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폭행의원 감싸기 논란

폭행 의원 ‘출석정지 10일’ 맞은 의원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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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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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윤리특별의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동료의원 두 명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윤식 의원을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윤리특위는 “폭행 가해자인 주 의원과 폭행 피해자인 서모 의원을 불러 조사를 한 뒤 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것.

게다가 윤리특위는 주 의원의 폭행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서모 의원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이 같은 징계 결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정영태 윤리특위 위원장은 “주 의원과 서 의원을 불러 대질 조사를 했더니 폭행 동기가 예산 삭감이 아니라 폭언이었다.”며 “주 의원과 서 의원을 함께 징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인 서 의원은 “주 의원에게 대 놓고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주 의원과 다투게 된 이유도 주 의원과 관련된 예산 5천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과 임모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순천시 도심 한복판에서 서 의원을 폭행하고,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온 신모 의원도 함께 폭행했다.

당시 주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색작업과 CCTV 설치비 등 5천만원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검찰이 주윤식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상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순천시의회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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