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폭행 순천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방네

동료폭행 순천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1년'

민주당 중앙당윤리위 "동료의원 폭행으로 명예 실추"

  • 기자
  • 등록 2013.03.13 18:28
  • 조회수 396

동료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민주통합당 소속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중앙당윤리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지난달 22일 전남도당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당규 제9조 윤리위원회 규정 12조 6항에 의거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윤리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2013년도 순천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삭감에 불만을 품은 주윤식 순천시의원이 동료의원 2명을 폭행했으며, 이후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원자격 정지 1년이면 출당 다음으로 중징계”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주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주 의원에 대한 징계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4일 의원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 승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