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특수강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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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특수강도 검거

현장 주변 수색 중 검문불응 약150m 추격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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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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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는지난 14일 밤 11시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GS편의점 시청점에서 손님을 가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서모씨(36세, 남)를 사건발생 10여분만에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서씨는 담배와 우유를 구입할 것처럼 위장, 종업원인 이모씨(18세, 여)에게 미리 준비한 칼(칼날길이 13㎝, 손잡이 11㎝)로 위협하여 금고에 보관된 현금 174,000원을 꺼내 달아났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온라인 도박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현장에서 700m정도 떨어진 ○○모텔앞에서 검문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하는 편의점 상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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