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 위반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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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위반업소 13곳 적발

고열량 저영양 식품?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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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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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비(非)고열량?저영양식품을 제공해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학교매점 9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도 교육청, 시군 합동으로 지난 15일까지 10여일간 진행됐다.

점검 결과 학교 매점에서 판매해선 안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일반 라면 등을 판매한 도내 M고등학교 매점 등 1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J고등학교 매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및 행정 조치를 취했다.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것으로 어린이 비만 및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으로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이며 대통령령으로 7천400여 품목이 정해졌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학교 매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부모들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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