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양호” vs “방어권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건강상태 양호” vs “방어권 보장”

홍복학원 설립자 보석 놓고 ‘법정 공방’

  • 기자
  • 등록 2013.03.20 08:42
  • 조회수 583

1,00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 난 이홍하 홍복학원 설립자(75)에 대한 재판에서 보석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제1형사합의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피고인이 심혈관 확장시술인 스텐스 삽입수술 등 질병을 이유로 풀려 났으나 피고인을 치료 중인 병원 주치의는 현재 건강상태가 구속을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해당 대학생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사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헌법에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고 질병치료 등을 고려해 구속이 취소된 만큼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검찰의 구속취소 항고에 대해 진단서 등을 제출한 상황이며,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최종 유무죄 결정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무죄고 구속 재판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서남대 송 모 총장 등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개 대학 교비와 건설자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 2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

< 한승하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