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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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보석 취소

검찰, 재구속…횡령액 사용처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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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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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 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4)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취소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검찰이 이씨와 법인기획실 한 모씨(52), 서남대 총장 김 모씨(58), 신경대 총장 송 모씨(58) 등 4명의 보석허가 결정을 항고한 데 대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보석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죄사실이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재구금 절차를 밟아 이씨 등을 구속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원에 이씨의 보석취소를 청구하고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이씨 등 4명의 보석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강수를 뒀다.

보석취소 청구나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우 이례적이며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사례는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액 중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120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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