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책임보상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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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화재책임보상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많은 인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상을 영업주가 부담했지만 영세한 영세하여 배상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주 상황이 발생했다.

영세업주 또한 경제적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며 장기농성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컸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어 사후처리가 장기화됐으며 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념이나 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돼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지자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피해자 가족은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됐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개선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2013년 2월 23일 시행됐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들 영업주는 보험 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신규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6개월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셋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부상자 1명당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1억원, 재산피해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해야 한다.

넷째,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거부 또는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수 있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다중이용 업주는 내 가게가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며, 기간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이 확보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더욱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 가입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라는 생각이 든다.

해당 업주들이 규제가 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커지고 이용자들의 안전은 확대될 것이다.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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