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이홍하씨 보석취소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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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씨 보석취소 재항고

대법원서 결정…오늘 별건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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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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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 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5)가 상급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 재항고했다.

2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보석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재항고장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이씨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여전히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고령인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0일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절차를 거쳐 이씨를 구속할 방침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씨의 보석취소 및 재구속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2일 실질심사를 실시, 이날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씨는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총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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