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이홍하 ‘부적절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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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홍하 ‘부적절 정황’ 포착

순천지청 “확인 중”…금품수수 교과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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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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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4)의 교비 1,004억원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씨와 검찰 직원과의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이씨에 대한 교비횡령 사건 수사 중 일부 검찰직원과 이씨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감찰 차원에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출석과 진술거부, 보석허가 등으로 그 동안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일 광주고법의 항고인용 결정으로 이씨에 대한 재구금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씨 재구금 후 로비여부 등을 명백히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날 이씨에게 교과부의 감사사실을 알려 주고 2,2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과부 사학감사 담당자 양 모씨(39·6급)를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학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서 수 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2,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외국 파견근무 때도 승용차 구입비 중 1,0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양씨는 교과부의 대학 정기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이씨에게 미리 귀띔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남대는 2011년부터 다음해까지 감사결과 특별한 적발사항없이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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