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시설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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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시설 투명성 강화

비리 근절 간담회 갖고 시설별 자정대회?지도점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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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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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해 감사원의 ‘취약 사회복지법인 기동점검’ 결과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재하는 등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비리 근절 간담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협회 대표자와 사무국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과 시설별 종사자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4~5월 중 시설별 간담회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해 종사자 스스로 운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6개 분야의 법인 대표?시설장?사무국장?회계 담당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남도는 27개 반 62명의 비리 발생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 752개소에 대한 보조금?후원금 집행 상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여부, 법적 이행상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9일 개최한 협회 대표자 간담회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비리 근절을 위해선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법인과 시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각 시설에선 운영 투명화를 위해 법적 이행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지난해 8월 개정돼 법적 이행사항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법인 이사 수 확대(5인→7인) ▲외부 추천이사(이사의 1/3) 및 외부추천 감사제 도입 ▲이사회 회의록, 후원금 사용 내역, 예산?결산서 공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법인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군에 통보토록 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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