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업인 월급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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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업인 월급제’ 6월 시행

농가 자금난 덜게 일정 금액 5개월간 나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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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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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벼 농가에 5개월간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벼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만큼 상환받는 방식의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는 것.

해당 농가는 수매 예상 물량 중 60%에 해당하는 액수를 6∼10월 5개월간 월급형태로 나눠 지급받게 된다.

농가당 예상 수매량을 최저 30포대에서 최고 150포대로 정해 40㎏들이 1포대당 수매 예정가를 5만원으로 환산, 60%(3만원)를 적용하면 5개월간 받을 수 있는 월급 총액은 최고 450만원까지 가능하다.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월 한달간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 시는 6∼10월 시범운행을 해보고 호응이 높으면 본격 시행을 검토 중이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농가들이 수매자금을 일시에 받는 10∼11월만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계획적인 씀씀이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은 논면적 2ha 미만, 신용도, 농협 수매 출하자, 친환경 인증, 중고교생 자녀 여부 등의 조건을 놓고 심사해 정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경기도와 충청지역 등 일부에서 시행중”이라며 “농가의 반응을 본 뒤 추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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