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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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

시청 건축과에서 등기촉탁 서비스 실시

광양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지난해 40여명이 200여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주가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철거·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을 납부한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하여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였다.

이에 건축주가 시청 건축과(건축지도팀)에 신청하면 건축주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 변경을 의뢰하여 건축물 등기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건축물 소유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이다.

건축지도팀 김학기 주무관은 "일각에선 법률행정서비스 관련 법무사측이나 기타 서비스 업체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서민을 위한 행정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고 했다.

또한 "본 서비스가 널이 홍보되어 건축주가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교통비, 소요시간, 간접비용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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