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화상경마장 뇌물’마사회 간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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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화상경마장 뇌물’마사회 간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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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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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 장외 경마장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마사회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순천 장외 경마장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 장외 발매소와 관련해 사업가 곽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8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추징금 누락 부분까지 유죄를 인정한 뒤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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