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PRT 사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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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PRT 사업자 선정 관련 공무원 징계

순천시, 안전행정부 징계수위 결정에 따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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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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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PRT(소형무인궤도차)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했다.

최근 감사원은 "시행자를 ㈜포스코로 미리 선정한 뒤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하고 순천만 탐방교통 수단을 단일화 한점 등 순천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며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순천시가 2011년 1월 포스코와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순천만 접근을 PRT로 단일화하고, 순천만 관광객의 탐방 교통수단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통보문은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가 지난해 5월 23일 감사원에 보낸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PRT 계약에 따른 감사 청구 내용 나머지를 모두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은 투자심사 전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원은 순천만PRT는 "국가제정법 등에 따른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규정과 투자위험 분담금 과대 산정 문제에 대해 답변에선 "순천시가 포스코와 PRT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위험분담금은 민간투자자금과 운영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순천만 방문객 수가 과대 추정되더라도 과대 정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1인당 투자비용과 총 사업비 대비 유지 보수비용을 '용인경전철' 등 다른 경전철 사업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에는 "PRT는 다른 경량전철 등과 유지보수비, 건설비 등에 차이가 있어 1인당 투자비용 등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순천시는 "안전행정부에서 감사내용에 대한 양정수위(징계수위)를 결정해 내려오면 관련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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