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 이홍하씨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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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횡령 이홍하씨 재수감

검찰, 대법원 보석취소 확정에 재수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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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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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재수감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전 9시30분께 이씨가 입원해 있는 광주 전남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는 이날 환자복 차림에 지친 표정으로 휠체어에 탄 채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 전북 남원 등지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관들을 보냈다.

따라서 이씨와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던 서남대 김모(58) 총장, 신경대 송모(59) 총장, 이씨의 친척이자 법인 기획실 관리자인 한모(52)씨 등 3명의 재구속을 위한 조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감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교도소에 입감시킬 계획이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총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비용,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씨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자 지난 2월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항고해 광주고법의 보석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씨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보석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가 다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되는 다음 공판은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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