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매 순천제일대학 총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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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매 순천제일대학 총장 '무죄'

법원, 일부 혐의만 유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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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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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순천제일대 총장 성동제(6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성 총장의 동생이자 대학법인 순천성심학원의 이사장인 성규제(49)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 행정지원처장 공모(71)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53)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총장의 공소 사실 가운데 학교법인이 재판 당사자인 소송에 교비 1억1000만원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판단했다.

성 이사장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2008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6억2000만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출한 점, 이씨가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부풀려주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금 3510만원을 유용한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성 총장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비 65억원을 사실상 교육과 무관한 고가의 미술품 구매에 사용한 점은 무죄인 것으로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제일대에 미술 관련 학과나 강의가 없고, 성 총장 개인의 취향에 맞춰 구매할 미술품을 선정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학(운영)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교비로 미술품을 구매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성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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