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고털이 공범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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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고털이 공범 징역 10년 구형

검찰, 주범 전 경찰관은 구형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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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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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관과 공모해 우체국 금고를 턴 절도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45)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해 자수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사건현장에서 DNA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경사(45·파면)에 대해서도 구형하려 했으나 재판일정상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김 전 경사와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부터 9일 오전 4시 사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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