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지헌)은 도내 운영 중인 3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료 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농약 13종, 잔디품목 미등록농약 14종, 잔디품목 등록농약 13종 등 총 40종을 검사한다.
골프장 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품목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청정전남의 이미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