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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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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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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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전남 여수을)은 16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3년간 지자체의 수입 증가분은 총 3조 9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방의 복지 재정 지출증가에 반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권교부세율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분권교부세 부담률은 29.6%에 불과한데 이는 2004년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의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한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2006년 내국세의 0.94%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지자체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수 = 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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