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자원순환센터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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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자원순환센터 감사 청구

임종기 의원 발의 … 절차상 문제, 시민 혈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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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6 18:07
  • 조회수 640

 순천시 주암면에 들어설 자원순환센터의 민간투자 사업 건설과 관련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12일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원은 제안 발의를 통해 ‘순천시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시의회는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에 임 의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검토의견서가 오기도 전에 전임 노관규 시장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데다가, 위수탁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체결하는 등 많은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세전수익률, 총사업비, 운영비 등은 쓰레기 처리비용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내역 또한 변경제안서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내용과 상이하다.”고 했다.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강력한 권유사항이면서 중요한 변수인 세전 실질수익률 5.5%도 무시한 채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대로 세전수익률을 6.28%로 결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감사청구 주요내용은 ▲피맥으로부터 검토의견서 제출 전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 ▲순천시의회 동의 없이 위·수탁 협약 체결 ▲의결 정족수 미달인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 의결 ▲사업시행자 지정의 문제점 ▲총사업비 산정의 문제점 ▲기준 사용료 및 수익률 산정의 문제점 ▲사전 자격심사 조건(PQ) 설정 및 검토의 문제점 ▲심의 후 심의조건 변경(‘사용료 수준’ 삭제) ▲최초 제안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 확인 등이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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