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털이 전직 경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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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털이 전직 경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 “계획적 범행·사회적 파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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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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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경찰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경사(45·파면)에 대해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

검찰은 김 전 경사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법게임장 운영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50·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6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경사와 범행해 구속 기소된 박 모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또 다른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경사는 최후진술에서 “집을 팔고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 변제했다”며 “죄가 크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경사는 친구 박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부터 9일 오전 4시 사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6월 22일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의 현금지급기 안에 든 879만원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경사는 김씨로부터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단속에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직 경찰관이 우체국 금고를 털어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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