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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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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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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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은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붕 단속을 시작했다.

22일~6월25일까지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7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조심 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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