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순천농협 상임이사를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농협 상임이사 정모 씨는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5일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A 씨의 집을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의원 B 씨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정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선거 관련 대가성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정 씨는 2월 치러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재선출됐지만 검찰의 기소 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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