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우체국 금고 턴 전직 경찰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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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우체국 금고 턴 전직 경찰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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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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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주범인 경찰관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전직 여수경찰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또 김씨와 공모하고 우체국 금고를 턴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법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김모(50.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2만원이 선고됐다.

전직 경찰 김모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판사는 “자신의 순찰 범위 내에 있는 우체국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금고를 털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줬다”고 했다.

또 “범행 도중 손을 다쳐 중단한 박씨에게 범행을 독려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씨에 대해 법원은 “범행 경로를 사전에 구상하고 산소 용접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며, 용의자로 지목될 것에 대비해 승용차를 먼 곳에 주차해두고 휴대전화가 아닌 무전기로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친구 박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께부터 9일 오전 4시 사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경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 김씨에게 운영과 단속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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