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가출 여중생 성폭행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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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가출 여중생 성폭행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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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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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가출한 여중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공익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got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6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말쯤 여수시 문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 A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당시 PC방 아르바이트 중이어서 A양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A양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용서를 빌고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가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점, PC방 아르바이트를 중간에 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8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2011년 2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년 7월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하지만 다음 달 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원은 “박씨가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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