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식음료 쿠폰 유통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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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식음료 쿠폰 유통 ‘말썽’

정원박람회조직위, 사실 확인 사용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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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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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한때 무인가 식음료 쿠폰이 나돌아 조직위가 사용중단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일 박람회장 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쓰인 2,000원짜리 쿠폰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사용 중단 조치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정원박람회장으로 체험학습을 온 순천 W중학생 수백여명이 매점 등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통 사실이 드러났다.

이 쿠폰은 박람회장내 일부 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이모씨가 조직위 승인없이 임의로 발행했다.

이씨는 순천시가 시내 76개 초.중.고교생 4만명에 대한 생태체험학습 예산으로 1인당 5,000원(입장료 3,000원, 간식비 2,000원)씩 총 2억2,000여만원을 지원하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간식비 명목의 2,000원짜리 쿠폰을 주고 쿠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조직위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식음료를 공급하는 특정 매점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쿠폰 발행을 생각했고 W중학교는 2,000원짜리 쿠폰으로 3,000원 상당의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해 계약을 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이 쿠폰은 1일 하루 사용되다가 조직위가 곧바로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며 “당일 일부 매점에서 쿠폰을 받지 않아 학생들이 폐기하는 등 일부 피해가 났지만 더 이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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