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면 징계, 소방대원 벌점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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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징계, 소방대원 벌점제 논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들. 5년 간 35명의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일본보다 2.6배나 많은 수치이다.

사용기한을 훨씬 넘긴 노후된 장비와 24시간 근무제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위험수당 5만원을 받으며 불속에 뛰어들고 있지만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부터 소방방재청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벌점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순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방관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벌점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전치 4주 미만 부상사고 발생시에는 훈계, 4주 이상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나면 경징계, 세 번 이상 반복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당할 수 있다.

벌점제가 발표되자 대대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지난달 28일부터 '소방공무원 벌점제 폐지' 청원이 진행돼 3일 오후 약 3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진행했다.

아이디 '윤**'는 "소방관 사망사고가 많은 건 소방관들이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시설과 인원 확충의 문제다"라며 "고양이 소방관도 매고 있던 줄이 끊어져서 사망한 거 모르나? 소방관의 마인드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초**'도 "벌점제가 도입된다고 소방관들이 불만 끄고 사람 목숨 못본 채 나몰라라 가겠냐"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이가 없다. 꼭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벌점제에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소방관들을 위한 재원 확보가 안 되니까 소방관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시도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로 여러가지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방관이 지켜야할 안전수칙에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흥분하고 당황하는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칙은 모호하고 객관성이 떨어져 자칫 자의적인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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