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심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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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1심 직위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1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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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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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시절부터 뒷돈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장 교육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등 총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 교육감이 친구들이자 의사인 정모(55)씨와 손모(55)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정씨와 손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하며 장 교육감에게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장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게 된다. 장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간에 오간 돈으로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진실이 대부분 밝혀진 것 같다"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2심에서 밝히겠다."고 말해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씨와 손씨 등으로부터 2장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총 61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달 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나눠 받고 교수와 교직원 등 2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장 교육감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는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고, 본인이 이사장인 대학 학술장학재단 자금 8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박씨로부터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착하고 추가 기소한 바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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