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투경찰대’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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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투경찰대’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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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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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전투경찰 제도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대간첩작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투경찰 제도가 2012년부터 의무경찰제로 대체됨에 따라 전투경찰대원의 용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및‘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투경찰순경 중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현역입영자 중에서 임의로 차출·배정하는 방식으로 임용하고, 의무경찰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며 지원자 중에서 공개경쟁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임용해 왔다.

그러나 현역병에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차출·배정되어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주로 시위진압 등으로 운용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도를 변경하여 2012년도부터 차출·배정하는 전투경찰제를 중단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배정하는 의무경찰제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문화된 제도인 ▲‘전투경찰대원’의 용어를 ‘의무경찰대원’으로 변경, ▲모집 또한 자발적 지원방식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논란이 많았던 전투경찰제가 2012년에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아직 현행법에는 전투경찰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전투경찰대 설치법’ 및‘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세연, 김재윤, 남윤인순, 민홍철, 배재정, 안규백, 유승희, 이상민, 전병헌, 전순옥 의원(가나다순)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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