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 권리보호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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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품 권리보호에 앞장서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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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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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순천지식재산센터는(센터장 조휴석) 전남 동부권 소재 특산품 보호를 위해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품목으로는 곡성의 개똥쑥,멜론, 토란 3건과 고흥 취나물, 광양은장도, 여수 방풍등 총6개로 지난 4월22일(전남 무안 중소기업 지원센터)과 5월3일(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두차례에 걸쳐서 용역업체선정심의를 가졌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현재(2012년말 기준) 161건의 향토자원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등록되었으며 그중 전남이 42건으로 지자체중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순천지식재산센터는 2012년도에 곡성사과, 순천매실, 순천함초, 구례고로쇠 2011년도 순천월등복숭아, 순천철쭉, 순천낙안배, 보성회천감자, 여수돌산갓김치, 거문도 해풍쑥, 여수쥐포 2010년도 순천단감, 광양고로쇠등의 사업들을 각지자체와 사업비 5대5 매칭방식으로 진행했다.

지자체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순천지식재산센터의 노력으로 각품목의 홍보 효과 제고 및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권리확보를 통한 안정적 마케팅 기반마련도 조성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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