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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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20년 구형

검찰 “교비횡령, 반국가적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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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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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인기획실 한 모씨(52)는 징역 7년, 서남대 총장 김 모씨(58) 징역 5년, 신경대 총장 송 모씨(58) 징역 5년, 바지사장 김 모씨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금인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 안게 됐다”며 “공금 횡령행위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특히 이씨가 지난 2007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범죄를 계속해왔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학 감사업무를 맡은 교과부 직원 양 모씨(39·구속)에게 감사정보를 알려 주는 대가로 2,200만원의 뇌물을 주고(뇌물공여), 서남대 의대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준 혐의(고등교육법위반) 등이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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