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의원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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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의원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 악영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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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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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의원은 27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이는 지방세(도세) 징수실적 삭제로 시·군간 재정 형평성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순천시의 경우 재정 보전금이 71억 원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석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희생은 없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나눠먹기 하라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재 배분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도 지난 14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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