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취나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개발 및 권리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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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취나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개발 및 권리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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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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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식재산센터는(센터장 조휴석) 고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취나물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로 인정받기 위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연구용역 사업을 지난 24일 고흥웰빙취나물영농조합법인에서 착수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허청으로부터 그 지역의 생산, 제조 및 가공품에 대하여 상표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보통 상표에는 지리적표시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그 지역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요건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05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되어 2006년 11월 20일 ‘장흥표고버섯’이 1호로 등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161건이 등록(2012년말 기준)되었으며 그중 전남이 42건으로 지자체중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흥 취나물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고흥군 지자체 및 단체 외에 고흥취나물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상표법제96조), 침해죄(상표법제93조),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으로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고흥취나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사업은 특허청과 안전행정부, 고흥군이 매칭방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구용역 사업으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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