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6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6년

  • 기자
  • 등록 2013.05.31 09:00
  • 조회수 1,488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6년, 신상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한 원룸에 침입해 A씨(20)를 상대로 성폭행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승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