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파루 대표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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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파루 대표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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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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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현금 4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파루 대표 K모(53)씨에게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파루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라.”며 “4천만원 기부가 공공연한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K씨에게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법원은 “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히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현재 대출금을 잘 갚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K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법원과 큰 시각차를 보였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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