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순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은 관급공사 발주처가 시공사는 물론 시공사의 하청업체까지 임금 지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순천시가 이를 공사대금에서 제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잇어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최미희 순천시의원''체불임금과 그리고 기계임대 관련해서 순천시가 1회 이상 지체했을 때는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시공사는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순천시는 경쟁입찰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관 제도 도입,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이번 조례 통과로 마련됐다.
한편 순천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