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농업인 첫 월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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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농업인 첫 월급 받는다

대상자 29명…예상소득 60% 수준 5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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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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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의 첫 월급을 20일에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으로부터 정산해 환수 받는 제도로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벼 재배 농가로 농협자체 수매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 중에서 31명이 신청, 신용도나 친환경인증, 전업농, 여성농업인, 중학생이상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29명을 확정했다.

월급은 40kg들이 150포대를 상한으로 440만 원을 5개월로 나눈 월 88만 원이며 최저한도는 40포대를 기준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벼 재배농가 소득이 11월 수확이 끝나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소득을 월별로 균형 있게 분배해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이는 월 9만여 원이 지급되는 노령연금통장을 들여다보며 웃음꽃을 활짝 피우던 농촌지역의 한 농부의 모습에서 출발했다.

이에 정용배 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농업인단체를 비롯 농협, 행정 등 9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2개월마다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통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농촌을 실천해 모든 농업인이 활짝 웃고 계획적인 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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