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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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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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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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동부출장소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월 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하절기 기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6월)는 중점 감시 대상 165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와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2단계(7월)는 특별감시반 2개 조(2인 1조)를 편성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산업단지의 주요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사법처리하며 위반 사업장의 행정명령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양동조 전남도 동부출장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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