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살인미수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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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살인미수범 덜미

친척 신분증 이용해 도피…순천경찰서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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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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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공소시효(15년) 25일을 남겨 놓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 모씨(48)를 살인미수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가 검거, 순천경찰서로 압송했다.”는 것.

임씨는 1998년 8월 6일 밤 12시 10분께 순천시 행동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앞에서 후배 배 모씨(46)가 ‘발발이’라는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배씨를 흉기로 찌른 뒤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전주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주와 완주 등에서 친척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대포폰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넘게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은 경찰이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남성이 전에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임씨가 공소시효 3개월을 남기고 순천으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확인, 친인척들의 주거지에서 잠복하던 중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덕월동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임씨를 검거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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