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기실황” 순천희망복지지원단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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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위기실황” 순천희망복지지원단 노크.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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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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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저소득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하 긴급지원)’이 올해 말까지 선정기준을 완화,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던 긴급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20134인 가구 기준 약 231만원) 소득 계층 확대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도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자 폭을 넓혔다.

  긴급한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및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현재까지 생계, 의료지원 등 532건의 322백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상황 발생 시, 시 사회복지과(749-623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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