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광양경제청, 코스트코 입점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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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광양경제청, 코스트코 입점 법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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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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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순천 입점 추진 과정에서 결정된 행정행위가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간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양경제청 관할 구역내 신대배후단지에 입점을 추진 중인 코스트코에 광양경제청이 허용한 행정행위를 취소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광양경제청은 코스트코가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지난달 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코스트코는 실시계획에 고시된 공개공지(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로 인해 입점 건물의 진출입로를 낼 수 없다며 공개공지에 진출입로를 낼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그동안 지역민들의 큰 반대에 부닥쳤던 코스트코의 순천 입점이 탄력을 받게됐다.

순천은 물론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코스트코가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 몰락을 우려, 입점에 반대해왔다.

순천시는 물론 광양경제청 등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입점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광양경제청은 공개공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광양경제청이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때 공공시설주차장산업유통시설 용지의 허용용도 변경에만 협의해줬고 문제가 된 상업공공시설기타시설용지 등 공개공지에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내용에는 협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소에 앞서 지난달 17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승인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광양경제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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