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휴가철을 맞아 식당과 축산물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22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5건, 표시방법위반 17건이고, 17곳 업체들은 삼겹살 등 수입 축산물이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됐다.
5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농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20만∼30만원씩 총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육류의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한승하 기자 >